11월 25일∼12월 24일 까지 군구 합동 30여 명 특별 단속

그 동안 아파트수목 등 생활권 수목관리를 비전문가인 실내소독업체 등에서 시행하면서 농약의 부적절한 사용 등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에 인천시는 지난해 6월 28일부터 시행된 나무의사 제도의 정착을 위해 오는 12월 24일까지 군·구 산림병해충 담당자 30여 명과 함께 특별 계도 ·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아파트단지, 학교 등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이번 계도 및 단속에서 생활권 수목진료는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을 갖춘 나무병원을 통해서만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홍보한다.

안상윤 녹지정책과장은 "지속적으로 홍보 및 단속을 추진해 나무의사 자격제도가 현장에서 바르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친환경적이면서 안전한 생활권 수목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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