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장, "직원들끼리 의결해 차입한 것" 해명
남동구, "상위·산하기관 공금이동 불법" 지적
 

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인천의 한 지적장애인복지협회가 산하 부설기관으로부터 공금을 빌린 후 부설기관장이 해임돼 그 배경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확인 결과 협회는 빌린 돈을 아직 부설기관에 갚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지적장애인복지협회는 지난 5월 산하 부설기관인 성폭력상담소로부터 ‘장애인 한일 교류대회’ 명목으로 공금 900만 원을 차입했다.

해당 협회장 A씨는 “한일 장애인 교류대회를 매년 개최했었고 체육회로부터 지원을 받았지만 올해는 지원이 끊겼다”며 “직원들과 의결을 거쳐 차용증을 쓰고 자부담금으로 900만 원을 빌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A씨는 이어 “빌린 돈 900만 원은 우리가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지원받으면 갚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남동구청 노인장애인과 측은 해당 행위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노인장애인과 관계자는 “산하기관은 독립이기 때문에 공금이 상위기관인 협회로 흘러들어가는 것 자체가 회계처리상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예산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은 해당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결국 협회가 산하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린 행위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돈을 갚을 목적으로 예산을 지원받는 것이 아니라면 지원받은 예산으로 돈을 갚는 행위 역시 불법이라는 것이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공교롭게 돈을 빌려준 산하기관 소장 B씨가 최근 10월 협회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았고 B씨는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지방노동위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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