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안지하도 상가 (인천관광공사제공).

전대금지와 양도·양수 유예기간 연장 등을 담은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을 두고 인천시와 인천지하도상가연합회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지난달 29일 시청에서 인천지하도상가연합회(이하 상가연합회) 회원들을 만나 “의회에서 수정안이 오면 법률에 따라 중앙정부와 적극 협의해 설득을 하겠다”면서도 “다만 중앙정부의 요구에 따라 재의가 될 경우 중앙정부가 마련한 지원책도 받을 수 없다”고 설득했다.

인천시와 상가연합회가 갈등하는 핵심은 전대와 양도·양수 유예기간이다.

시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중앙정부에 유예기간 2년을 주장해왔지만, 이에 벗어난 조례안이 올 경우 다시 재의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 경우 지방교부세 감액제도에 따라 인천시는 300~400억 원 대의 지방교부세 삭감이 이뤄질 수 있다.

반면 상가연합회 측은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수정 예정인 ‘임차계약 10년(5년+5년)에 유예기간 5년 또는 2년’이 반영되기를 원하고 있다.

사실상 시와 계약한 점포계약기간을 전부 보장해 달라는 셈이다.

시가 중앙정부와의 유예기간 타협에 있어 행정력을 발휘해 달라는 것이 상가연합회 측의 주문이다.

결국 이날 시가 내놓은 개정 조례안을 상가연합회 측이 거부하고, 시의회의 조례안에 대해 시가 ‘재의’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양측의 입장차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조례 개정안은 10일 시의회 상임위에서 다뤄지고, 13일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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