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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안이 부의됨에 따라 여야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지역구 개편 대상이 포함되 있는 인천정가도 분주해졌다.

국회는 27일 법제사법위원장과 행정안전위원장에게 보내는 공문을 통해 “체계자구심사가 완료되지 못하였기에 ‘국회법’ 85조의2에 따라 27일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간주됐다”고 설명했다.

부의 된 선거법은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으로 비례대표 의석이 현행 47석보다 28석 늘어난다.

개정되는 선거법에 따르면 인구상한과 하한선을 (30만7천120명~ 15만3천560명)으로 획정하는데 인천 지역구에 적용하게 되면 연수갑과 계양갑이 선거구개편 대상지역이 된다.

연수갑은 인구수가15만288명이고 계양갑은 14만3천295명으로 인구 하한선에 미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통폐합이 되거나 다른 지역구의 일부 동을 가져오는 식으로 통합을 해야 유지가 가능하다.

그러나 선거법이 부의되었지만 다음달인 12월 3일 본회의에 올라 표결에 이르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하긴 어렵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3일 검경수사권 법안과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선거법과 함께 상정하겠다고 예고했다. 본회의에 오른 선거법개정안은 지역구를 가진 여당내에서도 이탈표가 나올 수 있어 한 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다.

더욱이 현재 정의당의 심상정대표와 바른정당의 손학규대표는 이를 의식한 듯 의원정수를 330명으로 360명으로 늘리는 시도를 하고 있어 협의까지 난항을 겪고 있다. 또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의원총사퇴’까지 거론하고 황교안대표의 단식투쟁등 강한 대여투쟁 역시 여권에선 부담이다.

이렇게 본회의 상정까지 1주일 남짓한 상황에서 인천지역의 정가는 분주해졌다. 어느 한 당을 전폭적으로 밀어주지 않는 지역 특성상 지역구의 어느 동을 통폐합 하느냐에 따라 당선유무가 갈리기 때문에 해당 지역구와 인근 지역구는 선거법개정안을 두고 분주 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선거구개편 지역구인 연수갑 지역은 박찬대 당선인의 표와 새누리당 정승연 후보의 표차이가 214표였으며 계양갑의 유동수 의원과 새누리당 오성규 후보의 표차 역시 4862표로 두 지역구의 표차는 채 5000표가 되지 않는다.

한 의원실 보좌관은 “선거구 본회의 통과보다 통과 후 선거구 획정으로 더 분주해 질 수 밖에 없다. 획정과정에서 서로 동을 주고 받고 해야 하는데 각 동마다 지지하는 정당이 달라 당선유무에 큰 영향을 끼치지 때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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