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노인요양원 등 533개소 대상, 점검결과 
'시설정보시스템보고' 및 조치계획 제출로 안전확보

인천시는 폭설, 혹한 등 동절기 자연재해·화재 등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내 노인복지시설(주거, 의료, 여가, 재가노인복지시설) 총 533개소를 대상으로 '2019년 동절기 노인복지시설 안전점검' 을 2020년 1월 3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안전점검은 각 노인복지시설의 장이 법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지방정부에 보고해야한다.

지방정부는 시설 자체점검 결과를 확인하고 관내 시설의 15%이상 현장점검을 하도록 의무화해 내실 있는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일부 시설을 민관합동 점검 대상시설로 선정해 관련 전문가합동점검팀이 소방·가스·전기·시설물 등 전문분야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 발굴을 병행할 예정이다.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단순 지적사항은 현장 시정조치하며 시설 보완 또는 개·보수 등 조치기간이 필요한 사항은 운영자에게 빠른 시일 내 보수 조치토록하고 다음 안전점검 시 재확인, 미조치 시에는 조치계획서를 제출해 지속 관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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