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하반기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의 날' 운영

자동차 관련 세금 및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차량에 대한 단속이 실시된다.

인천시는 11월 27일 '2019년 하반기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의 날'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및 대포차 단속을 일제히 실시한다.

시 및 10개 군·구에서는 영치 탑재형 차량 및 모바일 차량 영치 시스템 등 영치 장비를 총 동원해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 영치활동을 시행 할 예정이다. 

특히 인천시에서는 지난 11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관내 11개소 골프장 출입차량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38대(체납액 2700만원)를 적발, 이중 11대는 번호판을 영치하고 27대에 대해서는 현장예고 조치한 바 있다.

골프장 내에 있던 체납자 A씨는 번호판 영치 문자 수신 후 즉시 현장에서 체납액 전액(197만원)을 납부하는 등 13대에 대해 9백만원을 징수했으며, 2개월 이내 미반환 번호판영치 차량은 강제 견인 후 공매를 추진할 방침이다.
 
올해 11월 현재 인천시의 자동차세 및 과태료 영치 대상차량은 23만대, 체납액은 1408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지방재정 확보에 큰 장애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성실히 납부하는 납세자와의 조세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최경주 납세협력담당관은 “체납차량 전국 번호판 영치 및 골프장 특별단속은 자진 납세 분위기를 확산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라며 “향후에도 성실납부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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