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명의자 A씨, “은행직원 권유로 개설… 존재 잊어”
은행 직원 B씨, “모든 거래 A씨 지시에 따른 것” 일축

개인통장에 찍힌 거래내역을 두고 통장 명의자와 은행 담당직원의 주장이 엇갈려 의혹을 사고 있다.

통장 거래내역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는 명의자의 주장에 은행 담당직원은 명의자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맞서고 있다.

인천지역 건설사 대표인 A씨는 지난 2016년 12월 시공사 미팅 등을 위해 방문한 지역 은행에서 담당직원 B씨의 권유로 개인통장을 개설했다.

다만 해당 통장의 경우 개설 당시 특정 업무를 보는 등의 확고한 목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후 존재 자체를 잊고 있었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그러나 최근 A씨의 통장에서 뭉칫돈이 빠져나간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A씨는 “주로 이용하는 법인통장에 부가세 환급금이 입금되지 않아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환급금이 해당 통장에 입금된 사실을 알게 됐다”며 “더 놀라운 점은 이 통장에서 정기적으로 몇 십만 원부터 몇 천만 원까지 출금이 이뤄졌을 뿐만 아니라 약 9천만 원에 이르는 금액이 제3자에게 송금된 기록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은행 담당직원 B씨는 해당 통장 거래내역과 관련해서는 A씨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며, 보고 역시 이뤄졌다고 항변했다.

B씨는 “A씨가 통장의 존재와 거래 대행 업무를 몰랐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면서 “아울러 A씨가 나와 어떤 거래를 했고 누구를 알선했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 또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A씨가 현재 몇몇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어 다른 쪽으로 주의를 돌리기 위한 속셈이 아닌지 의심 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해당 은행에서는 “수사기관 등의 의뢰가 있어야 관련 자료에 대한 공개가 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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