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방 끼고 도우미 성매매 등 유도

도우미에 의한 성매매 등 노래방에서 불법영업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남구요양센터에 따르면 2019년 11월 현재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과 용현동 일대에는 불법 보도업체를 끼고 영업 중인 노래방이 각각 1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지역에서는 새벽 3시 이후 노래방 도우미들을 태운 불법 보도방 차량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남구요양센터의 설명이다.

노래방 도우미의 경우 시간당 3만 원에서 보도수수료 7000원을 제하면 현행 최저임금 8350원의 3배 수준인 2만 3000원의 시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정주부는 물론 학생들까지 불법 보도방의 유혹을 쉽게 뿌리치지 못하는 이유다.

더 큰 문제는 이들 도우미들이 노래방에서 (2차)성매매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보도방 업주들이 도우미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유도한 뒤 노래방 시간을 늘리는 방법으로 일 평균 50~60만 원의 불법적인 수입을 취하고 있다는 것.

특히 일부 노래방에서는 중국, 베트남, 러시아 등 외국인 도우미까지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남구요양센터 관계자는 "불법 노래방의 경우 주변 지구대나 경찰서에 신고를 해도 노래방 내부에서 CCTV를 통해 출입을 통제할 수 있어 현실적으로 단속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따라서 보다 실질적인 단속 및 처벌을 통해 불법 도우미와 성매매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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