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과 경기, 서울에 있는 공공 실내수영장 4곳 중 1곳은 수질이 각종 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인천과 경기, 서울 등 수도권에 있는 공공 실내수영장 20곳의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5곳에서 유리 잔류 염소가 기준치인 1L 당 0.4~1.0㎎을 초과하는 등 수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유리 잔류 염소란 수영장 내 미생물 살균을 위해 염소를 사용했을 때 남는 성분으로 수치가 높으면 피부· 호흡기 관련 질환 발생 위험이 높다.

또 수영장 소독제로 주로 쓰이는 염소와 이용자의 땀과 같은 유기 오염물이 결합해 만들어지는 부산물인 결합 잔류 염소 함량도 20곳 중 5곳에서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치인 0.5㎎/L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합 잔류 염소 역시 눈과 피부 통증, 호흡기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결합 잔류 염소에 대한 법적 괸리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WHO와 미국 등 수준(0.5㎎/L 이하)에 맞춘 개정안이 마련돼 입법 예고된 상태다.

소비자원은 현행 수영장 수질 기준에는 의무검사 주기가 규정돼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회에 계류중인 개정안에도 연 2회 의무실시를 담았지만 수질 기준 항목별 검사 주기는 반영돼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수영장 수질 관리·감독 강화와 관리기준 개선 ▲수질 기준 항목별 검사 주기 규정 마련 등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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