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소방서는 불조심감조의달을 맞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집중 홍보 한다고 12일 밝혔다.

‘비상구 신고 포상제’는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 제고하고 화재발생시 안전하게 대피처로 이동하기 위한 중요 소방시설인 비상구에 대해 설치ㆍ유지 의무 위반행위 신고자를 포상하고자 마련됐다.

신고 대상 시설은 문화ㆍ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 건축물(판매시설ㆍ숙박시설 포함)이다.

신고는 소방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하거나 방화문을 폐쇄ㆍ훼손하는 등 소방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발견 시 신고서와 함께 촬영 사진ㆍ영상 등을 관할소방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포상금은 현장 확인 후 위법행위로 확인되면 신고포상금 지급심사회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지급된다. 1회 5만 원이며 동일인이 월간 30만 원,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인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