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호 재정기획관이 5일 시청 기자실에서 수돗물 피해보상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붉은 수돗물로 피해를 본 인천 시민들에게 일반주민은 평균 13만1000여원, 소상공인에게는 97만1000원 가량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인천시는 수돗물 사고 피해보상 심의위원회를 열어 피해 4만2036건에 대해 63억2400만원을 보상하기로 확정하고 이달부터 지급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피해보상 심의위원회는 접수된 보상신청 4만2463건의 보상금 104억2000만원 가운데 중복 접수되거나 증빙서류가 미비한 사안을 제외하고 이같이 확정했다.

인천시는 8∼25일 보상금액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고 재심의를 한 후 다음달까지 보상을 마무리 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시의 붉은 수돗물 피해 보상은 개인별 보상과 서구와 중구 등 피해지역의 6~8월 3개월치 상하수도 사용료 면제 금액 269억원까지 합하면 모두 340여억원에 이른다.

홍준호 인천시 재정기획관은 "이번 개별 보상금은 생수와 필터교체비 등 실비보상 기준을 가능한 최고가로 적용해 사회통념 범위 안에서 피해보상금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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