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지역 내 법인 사업장을 두고 있는 111개 업체에 누락된 지방소득세 7억원을 추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지방소득세 추징 업체들은 지역 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법인들로 규모 등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내야 하나 이를 누락시킨 업체들이다.

시는 올 하반기부터 지방소득세와 관련된 4개 세목(재산분․종업원분․법인균등분 주민세,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의 과세자료 추출 등 누락 세원 발굴 시스템을 구축하고 결과가 나오는대로 해당 군·구에 통보하여 추징토록 하고 있다.

정상구 시 세정담당관은 “법인지방소득세는 국세인 법인세와 달리 사업장 소재지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납세지 착오신고가 많다.”며“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철저한 세원관리를 통해 세원을 확충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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