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와 소통하는 전담직원 지정…징수 'UP' 시정 문턱 'Down'

인천시는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설정해 '전 직원 책임징수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전 직원 책임징수제’란 시에서 관리하는 과년도 체납액 452억 원 중 100만 원이상 500만 원미만 체납자 4547명을 지정해 징수독려를 추진하는 시책이다.

시는 체납전담 전 직원에게 1인당 체납자 120명을 지정해 3개월 동안 징수 독려하는 '전 직원 책임징수제'를 실시해 체납자와 소통을 통한 납세분위기 조성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징수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체납자와의 소통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사전 경제상황, 생활원천수입, 재산상황 등을 면밀히 조사해 체납자의 납부여력을 고려한 징수독려로 체납액 납부를 공감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의미가 있다.

체납자에게 체납내역에 대해 상세한 상담과 납세의무의 당위성을 설명하면 납부의지를 표명하는 경우가 많다.

체납자 A씨는 392만 원 지방소득세를 체납하고 있었으나 사업주로서 직원 급여소득에 대해 지방소득세가 발생된 세금으로 사업주가 납부해야 한다고 상세히 설명하자 이해하고 즉시 납부했다.

또한 저당권 설정 등으로 실익 없는 재산, 노후 자동차 압류로 시효가 중단된 체납자에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등록 말소 등을 유도해 체납액 징수를 유보하는 상담도 하고 있다.

이번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에 체납자와의 상담을 통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판단되는 체납자의 경우는 복지부서와 협업해 긴급복지 등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병행할 예정이다.

최경주 납세협력담당관은 “체납자 징수 활동 영상을 준비하여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 체납액정리에 집중 공략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강력한 체납정리활동은 당연히 해야 하지만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 체납자와의 소통을 통한 세무공무원의 책임 있는 업무추진이 어느 때 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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