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인천 지방세 Vision 포럼' 개최

인천시가 안정적으로 재정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세목과 세율을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과세자주권에 방점을 둔 재정분권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가 세수확충 방안 마련을 위해 4일 개최한 ‘2019 인천 지방세 비전 포럼’에서 인천연구원의 이미애 박사는 인천시의 재정 운영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박사는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지방소비세 인상과 같은 단순한 재정의 양적 확대 정책보다는 지방 정부 스스로 자율성과 책임성을 갖고 세목과 세율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소비세 인상에 따른 제도 개선 방안으로 ▲지방소비세 배분 방식 조정 ▲지방소비세 배분지표 개선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개편 등을 제시했다.

이병래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은 “지역상발전기금 출연을 현행 수도권지역 35%에서 최종 안분율 전국 평균 이상 시·도 출연으로 바꾸거나 안분율이 최하위권인 인천을 수도권지역 기금 출연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역설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유 토지의 분리과세대상 적용 불합리성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 허원제 박사는 “현재 국내 다른 공항공사의 공항시설용 토지와 달리 인천공항공사 소유 토지는 (조세부담이 적은) 분리과세대상 적용을 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 박사는 “인천공항공사에 대한 감면 특례 성격의 분리과세 적용은 적절성과 타당성이 미흡하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신현배 인천지역세무사회 회장도 “인천공항공사는 재무 건전성이 유지됨으로 소유 토지의 분리과세와 같은 정책적 조세지원의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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