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농가 평균가계비 3개월분(국비) 우선 지급, 농가 경제적 부담완화

인천시는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키우던 돼지를 살처분한  양돈농가에 살처분가축 보상금 외에 생계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인천시는 우선 전국 축산농가 평균가계비 3개월치를 지급하고 추후 추후 추경편성으로 국시비가 확보되면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돼지를 살처분한 양돈농가에 대한 생계안정자금은 생계 기본비용으로 축산농가의 평균가계비(337만5000원)를 최장 6개월(최대 337만원)까지 지원한다.

인천 강화군에서는 지난 9월23일부터 26일까지 모두 5건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 지역 내 양돈농가 39곳의 돼지 4만3602두가 모두 살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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