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면세점에서 쇼핑을 하다 비행기를 놓치자 승무원을 때린 중국인 관광객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항공 보안법 위반 혐의로 A(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오전 9시 50분께 인천시 중구 인천공항 제1터미널 9번 탑승구에서 아시아나항공 소속 승무원 B(25·여)씨의 뺨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 다롄(大連)으로 출국 예정이었던 A씨는 면세점에서 쇼핑을 하다가 비행기를 놓치자 홧김에 B씨를 폭행하고, 여권을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항공사 직원이 불친절하게 답변을 해 화가 나 때렸다"면서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항공사 승무원이기 때문에 A씨에게 항공 보안법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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