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주민 1179명 소장 제출
1인당 50만원 배상금 청구

인천 서구 청라주민들이 ‘붉은 수돗물’(적수)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인천시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청라지역 인터넷 커뮤니티 ‘청라총연’은 지난 8월부터 모집한 소송인단 1179명을 원고로 인천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소장을 통해"적수사태로 인해 자녀들의 급식이 중단되고 수돗물을 음용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음식조리, 생활용수로도 사용하지 못해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며 "1인당 50만원의 배상금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천시는 수도사용자인 원고들에게 수질기준에 합당한 수돗물을 공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이 사고를 발생하게 하고 필요한 조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잘못을 저질렀다"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총 연합회 관계자는 "청라총연은 "이번 1차 소장 접수에 이어 2차 소송인단도 모집 중"이라며 "2차 소송인단 모집이 완료되는 대로 추가적으로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는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가 5월30일 취수장의 전기설비 점검으로 인한 단수를 예방하려고 무리한 수계전환(물길 변경)을 하다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인천 서구·영종·강화지역에 2개월 넘게 이물질이 섞인 붉은 수돗물이 공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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