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의회 K의원, 특정업체 직원들 구청으로 데려와 브리핑
당시 자원순환과 팀장 "K의원, 사업 진행 중 수시로 체크"
지급된 약 5억 원, 업체 증빙서류 제출 시 회수 어려워

서구 클린로드 사업 특혜 논란에 서구의회의 구의원이 중심으로 떠올랐다.

서구청은 구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클린로드 사업을 시행하고자 했다. 이 사업을 처음에는 클린로드 전문 업체인 R사를 통해 진행하려 했으나 중간에 서구의회 K의원이 A사를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K의원은 A사의 직원들을 구청으로 데려와 담당직원들 앞에서 브리핑을 진행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했다. 

그러나 12억이 넘는 큰 사업이었기 때문에 서구청에서는 당시 A사가 특허가 없으므로 수위계약을 맺기에 곤란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에 A사에서는 1월에 특허가 나오니 문제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A사의 특허는 기존의 말과 달리 3월 중순에나 등록이 되면서 많은 시간이 지연됐다. 이에 대해 A사는 “당시 우리가 의견을 구한 변리사 측에서 1월에 등록이 된다고 말해 그대로 구청에 전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시간이 지나도 특허가 등록되지 않아 변리사에게 어찌된 일인지 물어보니 그 때에 들어서야 최대한 빨리 되면 1월이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고 특허 등록이 미뤄진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A사의 특허 등록이 완료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R사와 A사 중 어떤 업체에게 사업을 맡길 것인지에 대한 자문위원회가 개최됐다. 여기에서 두 업체를 비교하기 위한 ‘도로 살수시설 공법 검토자료’를 당시 자원순환과의 직원이 임의로 작성했는데 경제성 등의 부분에서 특정 업체가 유리한 점수를 받게끔 만들어 수주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5월 15일에 작성된 업무보고서에 따르면 지하수를 사용하는 R사의 공법과는 달리 A사의 공법은 상수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연간 3600만 원의 비용이 추가적으로 지불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자문위원회에서 제출된 자료에서 경제성 부분에 이 내용은 누락됐다.

당시 이 일을 담당하던 자원순환과의 팀장은 “클린로드 사업이 추진되는 동안 K의원이 수시로 체크했다”고 밝혔다. 

현재 서구청은 클린로드 사업을 위해 A사에게 이미 공사 선급금으로 5억이 넘는 금액을 지급한 상태이다. 당초 선급금을 지급할 때 공사를 취소하게 될 시 언제든지 서구청에 해당 금액을 반납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한 바 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공사를 취소한다고 결정을 할지라도 A사에서 이미 공사를 위해 지급받은 금액을 사용했다는 것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한다면 현실적으로 선급금에 대한 회수는 곤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현재 클린로드 사업은 당초 계획했던 구간에 인천시가 미세먼지와 소음의 원천적 해결방안인 방음터널을 설치한다고 결정하면서 사업 구간을 변경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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