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만 2년 이상 어린이집에서 일하지 않다가 다시 일하려는 경력이 단절된 보육교사 및 원장을 대상으로 사전 의무교육을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간 장기간 어린이집에 종사하지 않다가 복직한 교사가 새로운 보육현장에 적응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어 보육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지난 6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되고, 내년 3월 1일부터는 어린이집 장기 미종사자의 사전 의무교육이 의무화되었다.

이현애 여성가족국장은 “2020년 3월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라 연장보육 전담교사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어린이집 장기 미종사자 교육을 미리 이수하여 보육서비스 수요에 대비할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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