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문 수상자, 추천인 박 동장과 같은 향우회
시공무원 윤리행동강령 제6조 저촉 가능성 제기
과거 점유이탈물 횡령혐의로 경찰 수사 받기도

서구 교육부문 구민상 수상자에 대한 시민들의 제보가 잇따르면서 논란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9월에 열린 서구 구민의 날 행사에서 교육부문 구민상을 받은 K씨에 대해 수상자격이 충분치 않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K중학교의 교장인 K씨는 교내 동아리 활동 지원, 중국 학교와의 MOU 체결, 펜싱 경기장 개관 등의 공적을 인정받아 구민상을 수상했다. 그러나 교내 동아리 활동 지원, 중국 학교와의 MOU 체결 등이 지역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다보기 어렵고 가장 괄목할만한 공적인 펜싱 경기장 개관에 대해서도 K씨보다 서구의회의 정 의원이 많은 부분을 담당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어 K씨를 추천한 박 동장과 K씨가 같은 향우회에 소속되어 있었고 박 동장이 그 향우회의 사무국장으로서 오랜 기간 재임했다는 점이 새롭게 밝혀지면서 논란에 더욱 불을 지폈다. 같은 향우회 회원에게 상을 주기 위해 공적을 확대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권익위원회에서는 엄격한 행동강령을 둠으로써 이러한 논란이 발생할 수 없게끔 사전에 방지하고 있으나 아직 인천시에서는 이에 대해 명확히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여전히 시공무원 윤리행동강령 제6조인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는 점에 위배될 가능성은 존재한다.

여기에 K씨 개인의 도덕성에 대한 말도 나오고 있다. 몇 년 전에 당시 교감이었던 K씨는 주차장에서 현금 약 30만 원이 넘게 들어있는 지갑을 줍고서 그 중 일부를 사용했다가 적발돼 경찰의 수사를 받았고 이에 대해 K씨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CCTV를 통해 혐의가 인정되면서 벌금형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더 정확한 내용을 듣고자 방문 일정을 잡기 위해 인천신문에서 수차례 통화 연결을 시도했으나 끝내 연락이 되지 않으면서 만남이 성사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구민들은 “점유이탈물 횡령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교육부문 구민상을 수상할 자격이 있는가”라며 의구심을 표했다. 또한, “당시 교감이었던 K씨가 교육자로서의 양심과 윤리관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음에도 어떻게 교장으로 승진했는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K씨를 추천한 박 동장과 K씨의 관계, K씨 개인의 도덕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구민상에 대한 의혹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구민 A씨는 “상은 주는 기관, 받는 사람, 보는 시민 모두에게 희망과 정의, 공평과 모범의 상징이 되어야 하는데 이번 일을 통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된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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