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진행농가 중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9월 27일까지 완료하지 못하는 농가 16개소에 대하여 적법화 완료에 필요한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한다고 2일 밝혔다.

대상은 농가별 대면심사를 통해 개발계획확정 및 소송진행, 측량완료, 위반요소 해소 등 적극 노력하는 진행농가이며, 1차로 구에서 선정한 13개소와 제외대상 농가 8개소 중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3개소를 최종 확정했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달 30일 인천축협과 구청 관계자로 구성된 지역협의체 회의를 개최하였고, 이곳에서 접수된 농가의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적법화 노력도 진행상황 등 농가별로 실제 완료에 필요한 추가 이행기간을 평가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으로 차량이동이 제한적인 부분도 반영하여 평균 6개월 이내의 기간을 부여하였으며 소송진행농가는 소송완료 시까지로 연장된다고 전했다.

또한,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농가들에 대하여는 구에서 매월 이행상황을 점검해 진행상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시 즉시 이행기간 부여를 취소하고 행정처분 등의 법적인 조치를 이행할 방침이다.

지난달 27일 기준으로 67%인 34개소가 적법화 완료됐으며, 31%는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받았으며, 관망상태인 1개소는 행정처분을 면할 수 없게 됐다.

구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절차를 진행 중인 농가의 대다수가 행정처분 등의 법적 조치 없이 적법화를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앞으로는 축사시설도 가축분뇨법, 건축법 등 관련 법의 규정에 맞게 설치되어 안정적인 생업에 종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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