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개시 5년 만에 안정적 사업운영 위한 제도화·지속적 추진근거 마련

인천시는 2015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마을주택관리소에 대해 운영개시 5년만에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 9월 23일(월)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인천광역시 마을주택관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인천광역시 의회 고존수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으며, 저층주거지의 마을주택관리소 설치와 집수리 및 주거환경정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후된 주택을 개선하고, 주거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이 밖에 조례에는 시장의 책무, 마을주택관리소의 설치 및 기능,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의 수립, 집수리 서비스지원 대상, 권한의 위임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권한의 위임에 따라 마을주택관리소의 설치 및 운영과 관리계획의 수립은 각 자치구에서 추진하게 된다.

마을주택관리소의 주요기능은 장애인,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취약계층 등 주거약자에 대한 집수리지원서비스(도배, 장판, 싱크대, 단열, 창호교체, 지붕수리 등)와 지역주민을 위한 집수리교육, 공구대여, 무인택배서비스, 마을환경정비 등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인천시 마을주택관리소는 6개구(중구, 동구, 연수구, 미추홀구2, 남동구, 서구5) 11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나 2022년까지 10개 군·구 20개소이상 설치·운영 목표로 활성화계획을 추진 중이며 집수리지원 및 집수리교육, 공구대여, 무인택배서비스 등에 도움과 이용이 필요한 주거약자와 원도심 마을주택 거주민은 각 자치구 운영부서와 인천광역시 주거재생과(440-3487)에 연락하면 서비스 제공이나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최도수 주거재생과장은 “그동안 마을주택관리소 설치·운영에 대한 상위법이나 조례가 없어 예산반영과 운영 등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이번 조례제정으로 지속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와 제도를 마련하게 되어 마을주택관리소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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