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제13호 태풍의 피해 조사를 마무리 한 결과 10개 군·구에서 102억원의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고, 그 중 71억의 피해를 입은 강화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9월 7일 인천시를 관통한 태풍 ‘링링’은 기록적인 강풍으로 강화군은 주택 16동, 어선 4척, 축사 65동, 수산 증·양식시설 35개소, 비닐하우스 13.9ha 등 934건 70억8000만원의 사유시설 피해가 발생했다. 

또 공공시설에서는 소하천 1건 등 8건에서 1억10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그 중 공공시설에 대한 응급복구가 완료된 상태이다. 

태풍 피해액이 특히 많았던 강화군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반이 지난 16~19일 피해조사를 마무리했고, 지난 20일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가 끝나자 대통령은 강화군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강화군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총 53억2200만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되며, 시·군의 재정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 피해 복구와 지원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 될 수 있게 됐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 확보된 국비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소상공인 자금 융자, 국세·지방세, 전기요금 등 감면 또는 유예, 고등학생 학자금 면제 등에 사용이 가능하다.  

또 시는 합동조사반의 복구비 내역에 포함되지 않는 피해액 5억9600만원에 대해서도 지원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태풍 피해 이후 공무원, 자원봉사자, 군인 등 2만3000명이 동원돼  긴급 복구는 대부분 마무리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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