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8월에 개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가장 큰 특징은 깨끗하고 돈 안드는 선거 문화 정착을 위해 후보자 등록 시점부터 선거일 전까지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을 전면 허용한 것이다.

예전처럼 유권자를 비밀리에 만나 돈봉투를 전달하거나 식사 등을 제공하는 불법적 선거운동을 하기 보다 ‘정책개발’을 통해 지역민의 지지를 받아 내라는 취지다. 한 마디로 돈 줄은 막고 입과 인터넷(글)은 풀어 놓은 것.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는 사람 가운데 대통령·국회의원·광역단체장은 선거일 전 120일(광역의원·기초단체장·기초의원은 60일)부터 예비후보로 등록, 인터넷 메일의 발송을 통한 선거 운동을 해도 된다.
반면 개정된 선거법은 금권선거운동을 뿌리 뽑기위해 정당행사 등에서 금품 및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에 대해서 최대 50배의 과태료를 부과, 공동 책임을 져야 하는 등 처벌 조항을 강화했으며 인터넷을 통한 흑색선전도 강력 규제하고 있다.

바뀐 공직선거법 제82조 4항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운동 기간 중 ‘정보통신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의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예전과 같이 시민들의 짜증을 유발하는 장외연설이나 반강제적 손내밀기에 치중하기 보다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소리없이 접근, 자신의 정치 철학과 타 후보와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라는 의도다.

하지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선거법 위반이 된다.

무분별한 인터넷 선거운동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 의사에 반해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해서도 금지시켰다.

선거운동 정보를 다량으로 보낼 때는 선거운동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실과 수신인이 메일 수신거부 의사를 쉽게 표시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단서 조항(법 82조 5항)을 달아 쓰레기성 선거 메일의 남발 전송을 봉쇄하고 있다.

선거운동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은 수신자의 수신거부를 회피하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기술적 조치를 취해서는 안되며 전자우편 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프로그램 등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선거운동 정보를 보내서도 안된다.

인터넷 언론을 통한 선거운동을 허용한 것도 개정 공직선거법의 특징이다.

인터넷 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 및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게시할 수 있다.

단 이 때 행정자치부 장관이 제공하는 실명인증방법으로 실명을 확인받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정당 및 후보자가 자신의 명의로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후보자에 대한 글을 게시할 때에도 같은 조건을 이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인터넷 언론사는 당해 홈페이지 게시판·대화방 등에 ‘실명인증’ 표시가 없는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 및 반대의 글이 게시되면 바로 이를 삭제해야 한다.

인터넷 언론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시장과 도지사 후보 등은 인터넷 언론사의 홈페이지를 통한 선거광고도 할 수 있게 됐다.

정치권이 인터넷 언론을 웬만한 신문보다 홍보력이 높은 것으로 인정할 정도로 정보통신망 활용이 일반화돼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지방선거부터는 온라인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당락이 좌우되는 선거구가 크게 늘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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