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 1만제곱미터이상 건축물 신축시 미술작품 설치

인천시는 건축물 미술작품의 제도 보완을 위하여 지난 6월부터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를 개정하고 건축물 미술작품 공모대행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는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신축(또는 증축)시 건축주에게 일정 비율을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기존에는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를 통한 설치만 가능했는데, 조례 개정으로 공모대행도 병행할 수 있게 되었다.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의 목적은 일상 속에서 문화를 접하고 도시 미관에 기여함에 있다. 그러나 건축주가 작가를 직접 선정하여 작품을 선택하는 현 상황은 건축주가 유행하는 작품의 작가 위주로 선택함으로서 작가의 참여 폭이 좁고 작품의 다양성이 제약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을 위해 인천시에서는 도심 및 주거지역에 설치되는 건축물 미술작품이 시민의 진정한 문화향유 공간이 되도록 건축주가 원하는 경우 건축물 미술작품 선정을 시에서 추진하는 공모 대행 제도를 도입함으로서 작품의 다양성 및 작품성 향상, 예술가에게는 창작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김지영 문화콘텐츠과장은 “건축주에게 건축물 미술작품의 설치 목적을 인식시키고 작품의 다양성 및 작품성 향상, 작가의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공모 제도를 적극 홍보”하는 한편, 건축허가 신청 시 “공모대행으로 신청된 작품은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보는 공모제도의 이점을 설명하고 적극 권장하여 제도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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