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부지서 오염물질 기준치 초과
미추홀구, 오염 토양 외부에서 정화토록 승인...환경단체 반발
환경부, 1일에 공사중지 명령 요청서 보냈으나 시, '묵묵부답' 
감사원, 오염토양 반출 승인 관련 사전조사 실시해 서류 확보

인천환경운동연합, 가톨릭환경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시민사회연대는 인천시의 '디씨알이 토양오염  부지에 대한 환경유역청의 공사중지 이행명령' 실행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진행했다.

감사원이 민간기업 개발사업에 대한 특혜 의혹을 밝혀 달라는 시민단체의 공익감사 청구를 받아들여 인천 미추홀구 감사에 착수했다.

이번에 논란이 된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은 미추홀구 용현동 587-1 일원 옛 동양제철화학 부지 154만6792㎡에 중·소형 아파트 1만3000여 가구를 건립하고 문화거점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부지에선 2007년에 중금속 등이 발견돼 환경유역환경청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DCRE와 2011년 '사업 착공 전 사업지구 전반에 토양정밀조사를 실시, 오염 여부를 확인하고 토양오염이 발견될 경우 적정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협의한 바 있다.

미추홀구는 이 사업 구역 내 공장 1·2·3 부지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불소·수은·구리·납·아연 등이 검출되자 일부 부지에 대한 오염 토양 정화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이후 해당 구역의 오염 토양을 외부로 실어 내 정화하는 계획을 승인하면서 환경단체와 시민단체들이 이에 크게 반발했다. 그들은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오염토양을 사업부지 내에서 정화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를 어기고 반출하게 승인해 줬다”며 DCRE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오염토양을 반출정화하면 해당 부지에서 설비를 설치하고 직접 정화하는 것보다 시간을 훨씬 앞당길 수 있다. '시간이 곧 돈'인 개발사업 특성을 고려하면 미추홀구의 오염토양 반출 승인은 DCRE에 대한 특혜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이에 환경단체들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감사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조사에 착수하게 됐다.

이에 DCRE 측은 해당 사업 부지의 구조물 해체 공사가 아직 끝나지 않은 단계라며 본격적인 착공이 이뤄지는 대로 환경영향평가 협의 관리자를 지정하는 등 관련 내용을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25일 인천환경운동연합, 미추홀구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미추홀구의 용현·학익1블록 도시개발사업 부지에 대한 오염토양 반출 승인과 관련해 사전조사를 벌였다. 감사원은 이를 통해 미추홀구로부터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추홀구는 ‘적법한 행정절차로 특혜는 없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토양환경보전법은 오염토양을 반출정화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뒀다”며, “이를 근거로 반출정화를 승인했다. 특혜는 없다”고 단언했다.

한편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은 이달 1일 인천시에 DCRE가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했다며 공사 중지를 명령하라는 요청서를 보냈다. 또한 DCRE에게는 4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보냈다. 환경부는 DCRE가 사업부지 전반에 대한 토양오염을 조사해야 하는데, 일부만 조사하고 오염토양을 반출했다고 판단했다. 관련법상 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DCRE에 공사 중지명령을 내려야 하지만 아직 내려지지 않고 있어 환경단체들의 반발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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