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개량·보수·보강 공사 지역제한 및 입찰 참가자격 완화 주장

지역 소규모 건설사업자의 공동주택 개량·보수·보강 공사에 대해 지역제한 및 입찰 참가자격 완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인천광역시회는 28일 미추홀구청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협회는 인천지역 소규모 건설사업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이들 건설사업자의 물량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공동주택 개선·보수·보강 공사와 각종 용역에 대한 개선 방안이 요구됐다.

협회는 지역 소규모 건설사업자를 위한 정책의 문제점으로 ▲공동주택 개량·보수·보강 공사 발주관행 개선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국토교통부 고시 지침의 이해도 제고와 지역제한 및 입찰 참가자격 완화를 위한 행정지도 등을 지목했다.

실제로 인천지역의 경우 공동주택 개량·보수·보강 공사 및 용역 입찰 참가를 위한 자본금 요구사항이 10억 원에서 15억 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부산·경북·강원 등의 3억 원, 서울·충북·제주 등의 5억 원, 광주·경기 등의 7억 원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다.

아울러 실적 요구사항 역시 최근 3년간 500세대에서 1000세대 규모 공동주택 5건에서 10건 이상으로 규제가 심하다는 것이 협회의 설명이다.

협회는 무엇보다 '주택관리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26조에서 영업지역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또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협회는 지역 소규모 건설사업자의 공동주택 개량·보수·보강 공사 및 용역 참여율을 제고함으로써 골목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회 관계자는 "공동주택 개량·보수·보강 공사 및 용역은 건설 일용직 일자리 창출과 개별 사업자의 생계형 일자리는 물론 지역 건설자재 생산업체까지 영향을 끼친다"면서 "따라서 지역제한 및 입찰 참가자격 완화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지도와 제도 개선을 통해 지역형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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