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처음 인건비 기준 마련…내년부터 적용  

인천시는 복지부 가이드라인을 적용받지 못하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전국 최초로 인건비 지급기준을 마련해 내년부터 종사자 처우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지난 26일 인천시장 접견실에서 지역아동센터 등 4개 분야 인건비 지급기준이 없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과 소통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인천의 지역아동센터, 아동그룹홈, 여성권익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216개소의 554명 근로자가 최저임금,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등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벗어나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의 91% 수준의 임금을 보장받게 될 전망이다.

이날 간담회는 박남춘 시장, 지역아동센터연합회장, 한국아동청소년 그룹홈협의회 인천지부장, 여성권익시설 대표, 인천광역시 학대피해쉼터 홀트미추홀센터장과 인천사회복지사협회장 등 관련 대표들과 ‘객관적인 인건비 지급기준안’에 대한 민관협치와 소통의 자리로 진행됐다.  

인천시는 사회복지시설 650개소가 있으며, 그중 국비시설은 296개소, 시비시설 299개소, 미지원시설은 55개이다.  

국비시설 중 인건비 지급기준이 없는 지역아동센터, 여성권익시설, 그룹홈, 학대피해아동쉼터가 216개소가 운영 중에 있다. 

인천시는 시설종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인건비 지급 기준안을 구축하고, 2020년을 인건비 기준 마련의 원년으로 인건비 지급기준이 없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인건비가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적용 최저 80% 임금체계에서 호봉, 경력 등 인정으로 인해 91%까지 개선될 수 있도록 대폭 인상할 예정이다.

시는 지역 시설 근로자들의 임금체계 단일화의 첫 단계로 내년 경력에 따른 1~15호봉의 임금테이블을 마련하고 4대 보험료를 지급할 예정이다. 

이에 따른 인건비 추가예산은 총 42억원이며 시는 2020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차질 없이 시행할 방침이다. 

김복천 아동그룹홈협의회 인천지부장은 “인천시가 전국에서 종사자 처우 1등 도시가 되면, 시설 서비스도 1등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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