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30일까지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량이 늘어나는 여름철에 커피전문점, 편의점 등 1회용품 사용규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커피전문점 내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 여부, 편의점 내 비닐봉투 무상 제공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며, 관계법령을 위반할 경우 5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1회용품 사용규제 정착을 위하여 시민 대상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10개반 20명으로 점검반이 구성됐고, 사업장에 대한 관리와 시민 대상 홍보를 강화하고, 1회용품 사용억제를 유도해 규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진행된다.

이재충 시 자원순환과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장, 시민, 공공기관 등 모든 주체의 공동노력과 실천 확산이 필요하다”며, “‘1회용품 ZERO 도시, 인천’ 조성을 위하여 점검과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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