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원 수 따라 5000원부터 1만1500원 차등 지원

인천시는 최근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지난 2015년 처음 도입된 제도로서 매년 저소득 가구의 겨울철 에너지비용에 한하여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를 위해 여름 바우처도 신설하여 여름과 겨울 모두를 지원한다.

여름 바우처는 전기요금으로 지원되며, 겨울 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중 하나로 이용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고, 본인 또는 세대원 중 노인(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영유아(201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질환자가 있는 가구 등이다.

여름 바우처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1인 가구 5000원, 2인 가구 8000원, 3인 이상 가구 1만1500원으로 차등 지원되며, 7월 1일부터 9월 말까지, 겨울 바우처는 10월 16일부터 내년 4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9월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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