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는 사설주차대행업체의 불법영업으로 인한 여객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7월 10일부터 8월 16일까지 '불법 사설주차대행 호객행위 집중단속 및 피해 예방 안내 캠페인'을 실시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인천공항 공식 주차대행업체의 접수장소는 1·2터미널 모두 단기주차장 지하 1층(실내)에서 운영되고 있어 여객들은 기상환경과 무관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주차대행 접수장과 출·입국장까지의 거리도 가까워 공식 업체를 이용할 경우 여객들은 한층 편리하게 주차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반면 불법 사설주차대행업체는 주로 공항 인근 나대지 또는 갓길 등에 불법으로 주차하는 경우가 많고 여객이 맡긴 차량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불법 주·정차 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문, 트렁크 등 차량을 개방해 방치하거나 업체 측의 교통법규위반(과속·주정차위반 등)으로 발생한 과태료를 고객에게 전가시키는 등 고객들에게 끊임없이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설 주차대행업체의 차량관리 소홀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거나 보상을 요구하는 여객에게 오히려 욕설과 폭행을 행사하기도 하는 등 사설주차대행업체로 인한 피해사례는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인천공항공사는 불법 사설주차대행업체에 대한 집중단속과 피해예방 캠페인을 통해 여객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인천공항 출국장 전면도로에서의 주차대행영업은 불법인 만큼 불법영업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여객분들의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인천공항공사는 앞으로 공사가 단속권한을 가지고 공항 내 각종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단속을 시행할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는 등 여객 피해 예방을 위해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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