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영종·강화지역 단체장 및 시·구의원 대상
박남춘 시장도 검토…피해지역 주민소환 줄잇나

홍인성 중구청장

'붉은 수돗물' 사태의 책임을 묻는 주민소환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인천지역 정·관계 인사들이 떨고 있다.

인천 중구 영종도 주민들로 구성된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는 22일 이번 주 홍인성 중구청장과 시·구의원들을 상대로 간담회를 연 뒤 주민소환 대상을 확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민소환제는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처분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단체장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지난 2007년 5월 25일부터 시행됐다.

시·군·구청장을 주민소환하려면 전체 주민소환 투표 청구권자의 15% 이상이 동의 서명을 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기준 중구의 주민소환 투표 청구권자는 총 10만2천140명으로 집계됐다.

따라서 중구청장을 주민소환하려면 최소 1만5천321명의 동의 서명이 필요한 셈이다.

시·구의원의 경우 소환 기준이 좀 더 높아 전체 주민소환 투표 청구권자의 20%인 2만428명 이상이 동의 서명을 해야 한다.

주민소환을 위한 서명을 요청하려면 주민소환 투표 청구인 대표자로서 선관위로부터 증명서를 받거나 대표자로부터 서명 요청권을 위임받으면 된다.

서명 기간은 주민소환 투표 청구인 대표자가 증명서를 받아 공표한 뒤부터 120일 이내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의 경우 60일 이내로 더 짧다.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 관계자는 "내부 논의 끝에 주민소환을 하는 쪽으로 결정이 났고 구청장과 시·구의원 간담회 과정에서 이 결정이 뒤집힐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이미 관련 절차에 대한 숙지는 마친 상태"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5월 30일 인천 서구지역 민원에서 비롯된 '붉은 수돗물' 사태는 영종과 강화도 지역까지 번지면서 인천지역 약 1만 가구, 150여 학교가 피해를 입었다.

사태 초기 인천시 등이 수질검사 결과를 근거로 문제가 없다고 대응해 시민들의 원성을 샀고, 이후 조명래 환경부장관이 이번 사태를 '인재'라고 꼬집으며 인천시의 미온적인 대처를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다.

이에 영종연합회는 청라연합회와 함께 박남춘 인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울러 '붉은 수돗물'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서구와 강화지역 단체장 및 시·구의원들 역시 주민소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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