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던 시내버스에서 운전기사를 폭행하고 담뱃불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승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심현주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및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11일 오후 6시께 인천 시내를 주행하는 버스 안에서 운전기사 B(54)씨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불을 붙인 담배를 얼굴에 들이밀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을 말리던 버스 승객 C(56)씨의 얼굴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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