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남자와 이야기 한다는 이유로 자신을 지도하기 위해 찾아온 보호관찰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및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인천 부평구의 한 건물에서 보호관찰 중인 자신을 지도하기 위해 찾아온 인천보호관찰 소속 공무원 B(30)씨를 발로 수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팔 등이 골절돼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부상을 입었다.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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