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2억2천만원·소득세 4억4천만원 미신고
인천국세청, 25일까지 신고 통보 안내문 발송

전대(재임차) 금지를 골자로 한 조례개정을 거부하며 단체행동에 나서고 있는 인천 지하도상가 상인 1700여 명이 점포를 전대 또는 양도하는 과정에서 약 7억원의 세금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방국세청은 15일 관내 12개 지하도상가 임차인 1700여 명에게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신고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하도상가 임차인들이 인천시설관리공단에서 임대받은 점포를 다시 임대하거나 임차권을 사고팔면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이들 임차인 가운데 1500여 명은 점포를 전대하고도 부동산임대업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지역 지하도상가 임차인들이 누락한 부가가치세는 2억2000여 만원, 소득세는 4억4000여 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또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920건의 임차권 양도·양수 과정에서 종합소득세 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소득세 7억8000여 만원 역시 누락된 것으로 밝혀졌다.

지하도상가 관리법인 5곳은 관리비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2억1000여 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것이 감사원의 설명이다.

한편 인천지역 지하도상가는 부평역, 주안역, 동인천역, 제물포역, 배다리, 석바위 등 15곳으로 총면적은 8만9291㎡에 이른다.

인천시는 지난 2002년 지하도상가 조례를 만들면서 영세 임차인들을 위해 전대와 매매가 가능하도록 했으나 이 조례 규정이 상위법 위반이라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관련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개정을 앞두고 있다.

이에 지하도상가 상인들은 기존 조례를 믿고 비싼 가격에 상가를 매입한 사례가 많아 조례가 개정될 경우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상인들의 사정을 고려해 이미 행해진 전대에 대해 2년간의 유예기간을 준다는 입장이지만 상인들은 최소한 20년 이상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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