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소방서(서장 김문원)이 15일 경량칸막이 사용 피난 안내법에 대한 홍보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경량칸막이는 화재 시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옆집으로 피난하기 위해 9mm가량의 석고보드로 만들어져 있으며, 여성은 물론 아이들도 몸이나 발로 쉽게 파손이 가능해 위급한 상황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1992년 7월 주택법 관련 규정 개정으로 아파트의 경우 3층 이상 층의 베란다에 세대 간 경계벽을 파괴하기 쉬운 경량칸막이로 설치하도록 의무화됐으며, 복도식의 경우 양쪽에 계단식은 옆집하고 닿는 부분에 설치돼 있다.

홍보는 소방안전교육이나 119소방안전체험장 운영 시 See & Draw, 어린이 소방안전도감을 보조자료로 이용해 학습과 체험을 통해 진행할 예정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경량칸막이는 위급 시 바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앞에 장애물을 적치해선 안된다”며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시민들이 경량칸막이 위치와 사용법을 알아둘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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