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신용보증재단은 수돗물 적수 사태로 인해 매출 급감 및 영업 손실이 발생한 수돗물 피해 지역의 소기업·소상공인들을 위해 'One-Stop 보증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One-Stop 보증서비스는 수돗물 피해지역에 이동출장소를 운영해 보증상담, 서류징구, 현장실사까지 One-Stop으로 신속 보증지원해 소상공인들의 시간 및 비용 등 보증 신청 시 불편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인천신보는 수돗물 집중 피해지역인 서구 검단은 1~11일, 강화 19일, 영종도 26일 순으로 이동출장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자금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현장 이동출장소 및 재단을 방문하면 보증상담을 받을 수 있다.

조현석 이사장은 “수돗물 적수 사태 피해로 인해 매출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원상회복을 바라며, 찾아가는 보증지원을 통하여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신보는 현재 인천시, NH농협과 협약해 수돗물  피해지역 소기업·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업체당 2000만원 이내(대출금리: 연2.9%내외), 보증료 0.7%의 '수돗물 피해지역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을 지점 방문을 통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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