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법 위반한 '지하도상가 조례'…광역시 중 ‘유일’
2007년 개정 권고 받았지만 방치 지금까지 이어져와
지하도상가 개보수공사 승인업무에도 허점 드러냈다
감사원, '지하도상가 조례'를 합리적으로 개정할 것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15곳에 있는 3천579개 점포 가운데 74%가 임차인이 재임차하는 방법으로 연간 459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하는 것이 이번 감사원 조사 결과로 인해 드러났다.

감사원은 9일 ‘지방자치단체 전환기 취약분야 특별점검Ⅵ’ 결과를 공개하면서 인천시가 법을 어겨가며 부평역 지하도상가를 포함, 관내 15곳의 지하도상가를 인천시설공단에 위탁해 관리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현재 시설공단은 그 중 13곳을 민간 상가법인에 재위탁해 관리 중이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이를 다른 자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인천시는 2002년 '지하도상가 조례'를 제정하면서 시설공단이 상가 관리업무를 상가법인에 재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임차권 양도·양수 등 전대가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6개 특별·광역시 가운데 지하도상가의 재위탁과 전대 등을 조례로 허용하고 있는 곳은 인천시가 유일하다.

인천시는 이미 2007년 11월 당시 행정자치부로부터 '조례가 상위법에 위반된다'며 개정 권고를 받았지만 현재까지 방치하다가 최근에 지하상가의 전대를 금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지하상가 상인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감사원이 '지자체 전환기 취약분야 특별점검 6'를 발표하면서 인천시의 조례 개정에 힘을 실어주는 셈이 됐다.

현재 부평역 지하도상가의 경우 점포 임차인들은 총점포 421개 중 95%인 398개를 전대하고 있다. 이 방식을 통해 자신들이 인천시에 납부하는 점포당 연임대료 198만원의 12.2배에 달하는 평균 2424만원의 임대료 수입을 올리고 있다. 또한 이들은 임차권 양도·양수 시 평균 4억3763만원의 권리금을 챙겼다. 

한편 인천시는 지하도상가 개보수공사 승인업무에도 허점을 드러내 재위탁 및 대부기간을 연장해주기도 했다. 상가법인의 비용으로 상가 개보수공사를 할 경우 공사비를 연간 대부료로 나눠 계산된 기간만큼 재위탁 및 대부 기간을 갱신할 수 있게 허용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본래 재위탁기간이 끝나는 지하도상가에 대해서는 시 예산으로 보수하고 시설공단에서 직접 관리하면서 전대 및 양도·양수를 금지하는 등 상위법령에 맞게 관리해야 하지만 인천시는 조례에 예외규정을 두어 상가법인 비용으로 개보수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공사비를 연간 대부료로 나눈 연수만큼 재위탁 및 대부기간을 갱신할 수 있도록 했다. 

인천시는 2014년 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지하도상가 7곳의 상가법인에 대해 개보수공사를 승인했고, 그 결과 이들의 점포 재위탁 및 대부 기간이 최소 14년 3개월에서 최대 20년까지 갱신됐거나 갱신될 예정이다.

지하도상가의 개보수 공사비는 시장이 부담하고 점포 임차인은 일반경쟁입찰로 선정하는 것이 원칙인데도 인천시는 관련 조례에 예외규정을 둠으로써 기존 점포 임차인들에게 부당 특혜를 제공한 것이다.

감사원은 인천시장에게 상위법에 위반되는 '인천시 지하도상가 조례'를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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