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9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 등 200여 명을 대상으로 '2019년도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해 신체적·정서적·성적폭력을 하거나 경제적 착취, 가혹행위 또는 유기·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노인학대는 학대피해 노인과 가해자, 학대가족 내 갈등의 반복성, 은폐성을 갖는 사적공간의 일탈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으로 인한 시설 내 공적공간으로까지 확대돼 노인의 인권과 생존권 나아가 우리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협하기도 한다.

이에 시는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통해 노인에 대한 부당한 처우개선과 노인학대 심각성을 함께 인식할 수 있는 사회적 관심을 촉구했다. 

또 소외된 곳에서 고통 받는 어르신들과 가장 가깝게 소통할 수 있고 노인복지 현장을 이해할 수 있는 군·구, 행정복지센터의 담당공무원에 대한 역량강화를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교육은 인천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의 ‘노인인권 및 인권감수성’을 주제로 실시됐고, 이어 이전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회복무 전임교수의 ‘사회복지와 인권이야기’ 특강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시행을 계기로 사회복지업무 전담인력의 역량강화의 중요성과, 단순히 노인학대를 예방하는 전달 교육이 아닌 노인보호를 위한 기반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실천행동 변화에 중점을 두었다”며 “이를 위해 노인보호전문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노인복지 정보 제공 및 연계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인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