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국제도시에 건설 중인 아파트를 상대로 시세차익 및 수억원대의 프리미엄을 챙기고 미등기 전매하는 수법으로 투기를 조장한 전매자와 부동산 중개업자 등 1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과는 8일 송도국제신도시에 건설 중인 주상 복합 아파트와 일반 아파트 등을 미등기 전매한 혐의(주택법위반)로 이모(49)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불법 전매를 알선한 혐의(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로 부동산 중개업자 박모(44·여)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5월 분양받은 P건설 주상복합아파트 47평형을 지난 3월 5억원의 웃돈을 붙여 판 협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이 아파트를 5억6천여만원에 분양을 받아 불과 1년여만에 5억 원의 웃돈을 챙겼다.

또 박씨 등은 소위 ‘실장’이라는 알선업자를 고용, 아파트 최초 분양자를 상대로 고액의 프리미엄 조건으로 미등기 전매를 알선해 주고 수천만 원대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다.

이들은 송도국제도시와 논현동 일대 유명 아파트 5채를 3억∼6억 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미등기 전매해 투기를 조장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송도국제도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대부분의 아파트가 분양 전매금지 대상으로 거래제한을 받고 있다.그러나 이 지역 아파트는 현재 2억5천여만원에 분양받은 33평형대가 3억원, 50평형대는 6억원의 웃돈이 붙어 공공연히 불법 거래되고 있는 등 투기가 성행하고 있다.

경찰은 “송도국제도시내 유명 아파트 미등기 불법 전매에 대해 계속 수사를 해오고 있으나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아파트 분양회사 최초 분양자 명단을 입수, 투기혐의가 있는 부동산 사무소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순열기자 syyang@i-today.co.kr

저작권자 © 인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