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 앞 광장 상인 1000여 명 집결
조례 개정안 내달 시의회 상정 계획

인천지역 지하도상가 상인들이 '전대금지'를 골자로 한 조례 개정을 인천시의 '갑질'이라고 규정했다.

인천지하도상가연합회는 2일 인천시청 앞 미래광장에서 악법 조례개정에 반대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날 집회에 참가한 약 1000명의 상인들은 “인천시는 우리의 전 재산인 지하도상가를 빼앗지 말라. 인천시가 악법 조례개정으로 상인들에게 대부료 폭탄을 안기는 ‘갑질’을 행하고 있다. 시의회는 영세상인을 보호하라”며 시의 관련 조례 개정을 저지하고자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지난 5월 13일 인천시가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감사원은 인천 지하도상가의 임대료가 시에 납부하는 대부료에 비해 12배가 넘으며 A지하도상가는 연간 88억, B지하도상가는 32억원, C지하도상가는 29억원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다고 지적하며 시에 조례를 개정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해당 조례의 문제는 시가 지하도상가를 상가법인에 위탁관리를 맡기면서 시작됐다. 

당시 시는 2002년 제정한 ‘지하도상가 관리운영조례’를 근거로 지하도상가를 상가법인에 위탁했다. 

이에 상가법인들은 시 대신 임차인과 점포 대부계약을 맺었고 임차인은 상가법인의 사전 승인을 받아 다른 임차인에게 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하지만 시 조례보다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행정재산을 임대한 자의 재임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원의 지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시는 상인들의 사정을 고려해 이미 행해진 전대에 대해 2년간의 유예기간을 준다는 방침이다.

반면 상인들은 최소한 20년 이상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반동문 인천시지하도상가연합회 이사장은 “오늘부터 연합회를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인천시가 감사원 지적을 핑계로 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시는 오는 3일까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다음달에 열리는 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집회는 미래광장에서 조례개정 반대 구호 외치기, 상여 행진, 삭발식 등으로 진행됐다.

상인들은 광장 주변을 한 바퀴 돌면서 구호를 제창한 뒤 인천시청 정문 앞에서 시위를 하고 다시 광장으로 돌아왔다.

시청 앞과 주변 도로에는 도로 통제 및 불상사 방지를 위해 상당한 경찰력이 배치됐고, 집회는 큰 문제없이 오후 1시경에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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