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일 인베스트먼트, ISDS 중재의향서 접수 
송도국제도시 개발 관련 2조원 손해 주장 

인천 송도 국제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 포스코건설과 분쟁 중인 미국 부동산 개발회사 게일 인베스트먼트 유한회사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Investor-State Dispute)을 추진할 예정이다.

ISD는 외국에 투자한 투자자가 상대 국가의 위법·부당 조치로 손해를 입은 경우 투자협정에 규정된 분쟁 해결 절차에 따라 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게일 인베스트먼트 유한회사는 지난 20일 국제투자분쟁(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중재의향서를 한국 정부에 제출했다.

중재의향서는 본격적인 ISD 절차에 돌입하기 전 중재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서면 통보다. 중재의향서를 제출한 뒤 90일 이후로 정식 중재 제기가 가능하다.

게일 측은 중재의향서를 통해 인천 송도 국제업무지구 개발 과정 중 인천광역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부당한 계약 체결을 강요하고 불공정하게 대우하는 등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로 인해 회사가 최소 20억 달러(약 2조3100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인천광역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국무조정실 등 합동 대응체계를 구성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게일 측은 포스코건설과 7대3 출자 비율로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를 합작으로 세우고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게일과 포스코건설이 이익 배분 등을 두고 갈등을 빚으면서 지난 2015년부터 3년간 사업이 중단됐다. 포스코건설은 지난해 9월 새로운 사업자와 손을 잡고 사업을 재개했다. 

현재 게일 측은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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