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단체, 박 시장 고발 이어 주민소환 검토
사태 초기 미온적 태도 질타…명백한 '인재' 규정

'붉은 수돗물' 사태의 여파로 박남춘 시장에 대한 고소·고발에 이어 주민소환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인천시에 암운이 드리웠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박남춘 인천시장과 김모 전 인천시상수도사업본부장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고소·고발장 등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조사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 24일 인천지역 시민단체가 박 시장과 김 전 본부장을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시민단체는 "인천시는 사고가 발생한 후에도 '식수로 적합하다'는 입장을 공식화 하며 제대로 된 후속조치를 하지 않아 주민들의 피해를 키웠다"며 "이에 우리는 인천시 관계자에 대한 고소 및 고발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당초 박 시장 등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는 해당 사건을 경찰이 수사토록 한 인천지검의 지휘에 따라 지역을 담당하는 인천 서부경찰서가 맡을 예정이었으나 사안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인천경찰청이 직접 수사하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을 담당할 곳만 내부적으로 정해졌을 뿐 아직 관련 기록 등에 대한 검토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자료 검토 후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전했다.

여기에 '붉은 수돗물' 사태로 피해를 입은 인천 서구와 중구 영종도 주민들은 박 시장과 관할 구청장들에 대한 주민소환까지 검토하고 있다.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는 26일 주민소환대책위원회를 열고 박 시장과 홍인성 중구청장, 시·구의원 4명 등에 대한 소환시기를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광역시장을 주민소환하려면 전체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의 10% 이상이 동의서명을 해야 한다.

시·군·구청장은 15%, 지방의원은 20% 이상으로 규정돼 있다.

영종연합회 관계자는 "박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은 청라연합회와 함께 추진하는 안을 협의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시기를 살피고 있는 상황이며 결론이 나오는대로 서명운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30일 인천 서구지역 민원에서 비롯된 '붉은 수돗물' 사태는 영종과 강화도 지역까지 번지면서 인천지역 약 1만 가구, 150여 학교가 피해를 입었다.

사태 초기 인천시 등이 수질검사 결과를 근거로 문제가 없다고 대응해 시민들의 원성을 샀고, 최근에는 조명래 환경부장관이 이번 사태를 '인재'라고 꼬집으며 인천시의 미온적인 대처를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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