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입건된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소속 간부가 정직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7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 특별경비단 소속 A(47)경위에 대해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정직은 일정기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징계처분으로 중징계에 해당한다. 
    
앞서 A경위는 지난 4월 23일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 내에서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이후 A경위는 아파트 인근 화단 위에 차량을 주차한 채 잠든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경위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48%였다. 

해경 관계자는 "A경위를 다른 부서에 발령 조치했다"며 "앞으로도 해경의 음주운전 등 위법 행위는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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