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 "합의 생각 안 해 강력한 처벌만 원한다" 

말다툼을 벌이다 동전을 던지는 과정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진 70대 택시기사 사건과 관련, 검찰이 30대 승객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 장성욱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폭행및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한 A(30)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A씨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과 증거를 대부분 인정한다"면서 "피고인은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날 공판을 찾은 숨진 택시기사 B(70)씨의 아들은 재판부에게 A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청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8일 오전 3시께 인천 남동구 구월동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택시기사 B(70)씨에게 욕설·폭언 등을 하고 동전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말다툼 이후 B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결과 B씨의 사망 원인은 스트레스성 급성 심근경색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A씨가 동전을 던진 것과 택시기사 사망에 대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 폭행치사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은 당시 "해당 사건은 패륜적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또 A씨는 지난 2017년 10~11월 인천의 한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일하면서 차량 구매자들에게 6차례에 걸쳐 84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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