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31일, 35,425필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7월 1일까지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평균 4.31% 상승했으며 이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상승, 용도지역 변경, 각종 개발사업 진행 등이 주요 원인으로 특히, 인근토지와의 균형유지 및 지가의 객관성, 공정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지가를 산정하였다.

개별공시지가는 ‘계양구’ 및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또는 계양구청 토지정보과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7월 1일까지 구 홈페이지 또는 토지정보과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토지는 토지특성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계양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26일까지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의신청 전에 해당 감정평가사와 전화 또는 직접 상담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 직접 상담제”를 이의신청 기간 동안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지가행정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소통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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