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 협의체 진행 중 공사유예는 인천시 중재안
시공사, 공사재개는 협의사항…단식농성 중단 촉구

동구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을 둘러싸고 민·관협의체 내 불신감이 커지고 있다.

협의체 진행 중 공사를 유예한다는 조건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비대위 측의 주장에 시공사 측은 일방적인 단식농성은 중단돼야 한다며 맞섰다.

지난 23일 동구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갈등 해결을 위한 민·관 협의체 제6차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 동구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민·관협의체 비대위측 김효진 위원은 지난 20일 민·관협의체 단체 SNS를 통해 “민·관협의체 제안 시 협의체 진행 중 공사 유예가 비대위의 협의 조건이자 인천시의 중재안이었다"며 "하지만 인천연료전지의 사정상 공사가 재개됐고 민·관협의체는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마찬가지로 비대위가 발전소 백지화 투쟁에 돌입한다 해도 민·관협의체가 결렬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5차 회의를 거치면서 큰 틀에서 구성원의 입장은 확인된 사항이니 이번 주에 예정된 민·관협의체 6차 회의를 6월 5일(예정) 주민총회 직전으로 연기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이후 21일 '동구 수소연료전지발전소 백지화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이에 대해 민·관협의체 김미경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 위원들은 비대위 측의 일방적인 단식농성에 유감을 표명했다.

인천연료전지 전영택 대표는 “5월 13일 기존 건축물 철거 관련 공사 재개는 제4차 민·관협의체에서 사전 협의된 결과에 따라 추진한 것"이라며 비대위 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전 대표는 이어 "백지화 투쟁은 민·관협의체 테두리를 넘어서고 상호비방 자제에 대한 합의사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단식농성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아와 관련해 인천시는 “비대위가 참석하지 않더라도 협의체 소통의 창구는 열려 있고 협의체 안에서의 틀은 지켜져야 한다”며 “5월 30일 회의 참석 시 단식농성과 주민총회에 대한 부분은 중지하고 협의체 내에서의 논의가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4차 회의에서 비대위가 제기한 공론화 심의 요청에 대한 인천시의 입장도 전해졌다.

인천시는 “시 조례 및 운영세칙을 검토한 결과 인천시가 계획 추진하는 공공정책에 해당되지 않아 공론화 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선을 그었다.

제주도지사가 최종 승인권을 갖고고 있는 제주영리병원 사례와 달리 동구 수소연료전지사업은 인천시가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 인천시의 설명이다.

강릉과학단지 수소탱크 폭발로 촉발된 수소연료전지발전소의 안전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인천연료전지 측은 “인천연료전지발전소는 별도로 수소를 저장하는 수소탱크가 설치되지 않고 도시가스에서 분리된 수소가 바로 산소와 결합하기 때문에 폭발우려가 없다"며 "연료전지발전소는 현재까지 국내·외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화재가 일어나더라도 도시가스 공급이 자동 차단되므로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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