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권고기준 3배 수치 검출 불구 뒷짐만
미입주세대에 라돈 저감용 코팅작업 꼼수도

1등급 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된 인천지역 아파트 입주민들이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의 기망행위에 분노를 표출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의원(정의당)은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포스코건설 라돈 피해현황 및 라돈석재 회수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은 이정미 의원과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 그리고 실제로 라돈이 검출된 인천지역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최했다.

이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이 시공을 맡은 A아파트는 지난해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의 3배 수준인 418Bq/㎥의 라돈이 검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라돈은 아파트 화장실 젠다이 2곳, 현관입구쪽 현판의 대리석 등에서 확인됐다.

WHO가 발암성등급 1등급으로 지정한 라돈은 폐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권고기준 148Bq/㎥의 경우 사실상 '위험경고' 수준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문제는 A아파트의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이 라돈 검출 후 6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대안은 내놓지 않은 채 입주민들을 기망하는 행위를 서슴치 않고 있다는 데 있다.

A아파트 입대의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은 입대의와 논의를 지연시키는 과정에서 미입주세대의 라돈 수치를 낮추기 위해 세대주 모르게 라돈 저감용 코팅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같은 코팅작업을 거쳤음에도 아파트 내 라돈 검출 수치가 WHO 권고기준을 상회해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실감케 했다.

결국 포스코건설은 눈앞의 이익을 위해 입주민들의 건강을 볼모로 편법을 자행했다는 것이 입주민들의 주장이다.

포스코건설은 입대의 면담 시 라돈석재 회수를 거부하며 정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달라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입주민들은 포스코건설 측에 ▲세대주 모르게 라돈 저감용 코팅작업을 진행한 사실을 알리고 사죄할 것 ▲거실, 안방 등 실제 입주민들이 장시간 거주하고 있는 공간을 중심으로 라돈 측정을 실시할 것 ▲라돈석재를 전량 회수하고 아파트 환기시설 등 입주민 건강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정의당 차원의 대응도 예고됐다.

정의당은 향후 ▲'포스코건설 라돈방지 법안' 4법 발의 ▲공동주택 라돈 피해 신고상담센터 운영 ▲포스코건설 라돈 피해 대책위 구성 등을 통해 적극적인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공식화 했다.

이정미 의원은 "공동주택 라돈 문제는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촉발할 수 있다"면서 "지금부터라도 정부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포스코건설 라돈 아파트의 방사선 피폭선량에 대한 전수조사와 라돈 관리를 위한 컨트롤타워 등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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