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오는 6월 14일까지 ‘도시형소공인 협업화 사업’ 참여업체를 모집한다.

‘도시형소공인’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라 노동집약도가 높고 숙련된 기술을 기반으로 일정 지역에 집적돼 있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제조업체를 말한다.

모집대상은 도시형소공인 3개 업체 이상이 모인 협업체로, 해당 분야에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심의 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분야는 ▲공동이용시설분야(기계시설, 공동장비 등) 5천만원(1개 협업체) ▲공동운영시스템분야(판매·고객관리시스템 등) 3천만원(2개 협업체) ▲제품개선 및 브랜드 개발 분야(BI·CI, 포장디자인 등) 2천만원(2개 협업체)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된다.

도시형소공인 협업화 사업은 인천시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다.

시는 이번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소공인이 상담을 원할 경우 사전에 공동사업 목적·필요성과 활용도 등을 파악해 신청서류를 작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도시형소공인의 생산효율성 향상을 위해 인천형 소공인 지원정책을 개발하고, 인천지역 특화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장병현 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인천 뿌리 산업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소공인들이 서로간에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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