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폐기물 불법처리 가중처벌법’ 발의

불법 폐기물 무단방치는 국가재난 수준의 환경범죄이므로 현행보다 한 단계 높은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20일 불법 무단방치 폐기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불법 무단방치 폐기물로 인한 미세먼지, 악취, 하천오염, 미세플라스틱 등 여러 환경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폐기물 불법 무단방치와 같은 국가재난 수준의 환경범죄에 대해 처벌을 현행 2년 이상 징역, 2배 이상 벌금에서 3년 이상 징역, 3배 이상 벌금으로 상향하고 누범에 대해서는 형을 2분의 1까지 가중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전국적으로 무단방치 폐기물의 양을 약 120만 톤으로 추산하고 있다.

현재 폐기물 1톤을 이동·소각하고 최종 매립하기까지 비용은 약 30만 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환경부 추산 120만 톤을 모두 처리하기까지 무려 3600억 원 가량의 국가예산(행정대집행 비용)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문제가 불거졌던 경북 의성군의 무단방치 폐기물 양은 17만 톤(환경부 추산)에서 최대 30만 톤(관계자 및 전문가 주장)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국비로 지원되는 행정대집행 금액(톤당 30만 원)을 기준으로 보면 약 900억 원이 필요하다.

매년 약 50억 원의 처리비용을 투입해도 모두 처리하기까지 18년 정도 소요되는 셈이다.

송 의원은 “국가재난 수준의 환경범죄에 책임을 묻기 위해 현행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처벌이 필요하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무단방치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개정안에는 강훈식, 박정, 변재일, 송갑석, 신창현, 유승희, 윤후덕, 이상헌, 최재성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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